대구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92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23:35경 대구 북구 B 건물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어 피고인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같은 건물 입주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뭐야”, “내가 네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새끼야”, “너 이름 D이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당신들 위에 사람 알아, 까불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