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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7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3. 21:42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주취자가 만취하여 길에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여, 27세)이 주취자를 깨워 귀가시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껴안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그녀의 가슴 윗부분을 양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여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로부터 제지당하자, 행인 10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놔 이 새끼야, 야 임마, 몰랐어 이새끼야, 니미 씹팔, 야 임마 놔, 이 새끼야, 니미 씹팔 얘네들 뭐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니미 씹팔 놈, 왜 잡고 지랄이야, 이런 씹팔, 체포해, 이걸 확 받아버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2:02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에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 등 5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다 집어 넣어, 씹팔 죽여버려, 개새끼들 씹팔, 빨리 집어 넣어 씹할 놈아, 내일 일나가야 되니까 빨리 집어넣어, 건수 잡았네, 징역 보낼라구 하냐, 내가 징역 갔다와서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