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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0 2013노11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중사우나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2번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점,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여자청소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특수절도, 절도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2년 3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