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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노28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8,571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

(2)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및 이에 이어진 압수수색절차는 위법하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1)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관련 법리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이후 이를 투약하고 나머지 분량을 집에서 소지함으로써(이는 ‘H’에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답변을 하기 전이다) 즉시 기수에 이르렀던 것이어서 이를 함정수사라고 볼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행위는 이미 필로폰을 매수투약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를 가져 오도록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필로폰을 매수투약소지할 의사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를 불어넣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