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05 2017고정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20: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면 쪽에서 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인 낙산 쪽에서 양양군 청 쪽으로 교차로를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5. 20:30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에 있는 녹원 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F,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