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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도37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제1심 2013고단8437호 판시 각 죄 및 제1심 2014고단486호 판시 제3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심 2013고단8437호 판시 제1죄(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제1심 2013고단8437호 판시 제2죄(피해자 P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 제1심 2014고단486호 판시 제3죄(피해자 AC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피해자 P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J 명의의 자동차(K, 인피니티)에 관하여 J을 상대로 허위의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이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자동차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법원 집행관을 통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한 후 J과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자동차를 되찾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대한 피해자 P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편취하여 그 가액인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AC에 대한 소송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Z 명의의 자동차 AA, 에쿠스, J 명의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Z을 상대로 허위의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 J을 상대로 받은 자동차인도명령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인도명령'이라 한다

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C이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위 자동차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