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이 금지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으면서도, 채무자가 제때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2019. 6. 6.과 2019. 6. 11.경에도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2회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수한 초과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양도받은 임차권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수한 초과이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법이 금지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으면서도, 채무자가 제때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상이 남을 수 있는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