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9 2018고정87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18:05 경부터 같은 날 18:50 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치안 센터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경장 D에게 " 내가 나이가 63살인데 어디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노! 경찰 이 새끼들 그래서 못 믿는다 내가!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잠시 귀가하였다가 다시 위 C 치안 센터에 찾아와 " 아까 그 새끼가 내보고 따라 온 나 개새끼야 라고 하더라,
진실을 밝혀 라 경찰 이 새끼들! 이 씨 발 노무 새끼들아! 그놈을 불러라!
"라고 소리를 질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등 동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