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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8 2018나2054713

상속회복(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 B”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제1심 공동원고 B”로, “원고들”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B”로 각 고친다.

2면 하단 1~2행의 “2017. 7. 30.”을 “2007. 7. 30.”으로 고친다.

6면 9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망모가 납부한 제1차 상속세와 제2차 상속세 중 피고가 부담했어야 하는 상속세 액수가 603,147,918원에 이른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모와 원고들 및 피고를 비롯한 E의 상속인들은 망모의 제1, 2차에 걸친 상속세 납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제3, 4차에 걸쳐 총 3,457,463,580원 상당의 상속세(가산세는 제외 를 더 납부하였고, 그 중 피고가 2010. 11. 30. 188,742,449원, 2011. 3. 23. 510,329,560원, 2011. 6. 24. 33,808,940원, 2011. 11. 20. 1,750,360원을 각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모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상속세 액수는 망모가 납부한 제1, 2차 각 상속세 뿐 아니라 망모나 피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한 제3, 4차 각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망모가 납부한 제1, 2차에 걸친 각 상속세 금액만을 기준으로 해서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