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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노455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07년 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08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2. 경에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2014년 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는 2014. 7. 경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던 점, 그로부터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G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양형 부당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