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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522620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9,307,596원과 그중 20,578,1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