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식품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원고
및 B의 직원 8명 F(B 건식수산팀원), G(B 온라인운영실 산하 해외사업팀장), H(B 영업1본부장), I(B 직매입팀장), J(B 편성기획팀원), K(B 고객지원실장), L(B 인사총무팀원), M(B 중기상품실 패션뷰티팀장)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4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7. 6. 말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생산하는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라는 상품이 B에서 방송판매될 것‘(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원고
등은 2019. 3. 18. C이 E회사과, E회사이 B과 각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B은 C과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제4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불기소이유 중에 ‘원고 등이 직무상 취득한 이 사건 정보를 C 주식 매매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가 2017. 7. 26.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되기 전인 2017. 6. 29. ~ 2017. 7. 25. C 주식 10,109주를 매수(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함으로써 191,026,117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규정 제1항, 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제4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9조, 구 자본시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