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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64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년 5월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유령회사를 만든 후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그 법인 통장에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는 유령회사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가 되어 ‘ 유한 회사 B’ 라는 의류 도 소매업 회사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 1,0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직원에게 ‘ 의류 도 소매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것이니 등기 업무를 대행해 달라’ 고 의뢰하여 2016. 6. 8.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2길 11-21 소재 금 천 세무서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증명서, 도장 등을 이용하여 이사 ‘A’, 자본금의 총액 ‘ 금 10,000,000원 ’으로 기재된 ‘ 유한 회사 B’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 유한 회사 B’ 의 설립 등 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