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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5가단627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사회복지법인 A에 대한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2006. 7. 6.작성 증서 2006년 제545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1956. 10.경 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A은 2006. 7. 6. 피고에게 액면금 116,850,000원, 지급기일 2006. 9. 2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같은 날 A 및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545호로 A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A은 2015. 7. 30. 인천지방법원 2014하합101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A의 대표자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발행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A에게 이 사건 어음 액면금 상당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

(2) 관련 법령 구 사회복지사업법 (2007. 10. 17. 법률 제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14. 법률 제8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