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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 I, H, J, C, F, G, D, M, L,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제외, 이하 일괄하여 ‘제1조서’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으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 등 참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제1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제1호) 등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답변 기재 방식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라 함은 피의자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진술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반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