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21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스프링 로프가 바지선 1번 비트에 잘못 고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순식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예인 선을 후진하는 등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고의로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킨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예인 줄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C(226 톤, 이하 ‘ 이 사건 예인선’ 이라 한다) 의 선장으로서 위 배의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8:00 경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장항 부두에서, 이 사건 예인선의 좌현을 바지선 D( 이하 ‘ 이 사건 바지선’ 이라 한다) 의 우현에 접안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피해자 E(57 세) 이 그 전날인

8. 10. 이 사건 예인선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미리 접안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고지하고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당시 접안을 위해 예인 선의 스프링 로프를 이 사건 바지선의 비트( 계 류 색 고정장치 )에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2번 비트가 아닌 1번 비트에 잘못 고정시켰으므로 이를 제대로 파악한 후 이 사건 예인선을 뒤로 이동시켜 위 스프링 로프를 풀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예인선을 앞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비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