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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40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13284호 매매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