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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12 2014고단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05:00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 502 병동 복도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3세)로부터 복도에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노래를 부르는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하나, 씹할 년 때려죽인다. 씹할 년 칼 가져와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5. 05:10경 제1항 기재 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데스크에 앉아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사탕 2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대한민국 년들은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하나,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한 후 응급실 맞은 편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칼날 길이 약 6.5cm)과 끝이 뾰족한 가위(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41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