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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5 2019노308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중국 및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3억 2,800만 원으로 매우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인출에 관여한 부분은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액 전액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한 원심 배상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적 관점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