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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3176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의 작성 C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위원회(위원장 D)는 2010. 12. 13.경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상호변경 전후 모두 ‘원고’라 한다)와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 제2조(용역대상과 용역내용) 구분 상세내용 용역대상 전주시 완산구 F (대지면적: 10,591.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용역내용 위 토지의 매입, 양도양수, 최적 사업구도 설정, 사업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제3조(용역금액 및 지급시기) 용역금액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지급시기는 용역기간 만료 시로 한다.

단, 용역금액 및 지급시기는 C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역수행 등) ① C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의뢰한 용역업무를 원고는 성실과 선의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용역업무의 원활하고 조속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C지역본부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상호 논의할 수 있다.

② 용역기간은 2010년 12월 13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소유권 취득 1) 주식회사 G(변경 후 주식회사 H, 이하 ‘G’라 한다

는 2009. 10. 23. 전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7,211,3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6. 위 매매대금을 전주시에 완납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1. 5. 26. 접수 제3152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