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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0.12 2017고단55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22:1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며 동거 녀인 E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 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나이도 어린 놈이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냐,

병신 새끼야, 네 가 참견할 것만 참견해 "라고 하면서 배 부위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콧등 부위를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1. 현장 사진 [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 하나, 증인 G, H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들의 증언태도, 증인들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고 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증인

E은 사건 전체의 과정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증인 E의 법정 진술만으로 위 증인들 각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