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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779

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7. 충남종합 건설사업소( 이하 ‘ 충남 종 건 소 ’라고 함 )에서 발주한 ‘G 공사’ 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함) 의 상무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말경 B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자신이 회사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급여, 대여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커피숍으로 피해자 I를 불러 내 “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기성 금이 과다 지급되는 바람에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 6명이 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이 7,000만 원 정도 된다.

공무원들이 책임져 라.” 고 요구하고, 2014.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I를 만 나 “ 체불 임금 해결이 안 되어 명절도 못 쇠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나와 직원들의 체불임금 6,200만 원을 해결하라.” 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I는 위와 같은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 그건 어렵고, 3,000 ~ 4,000만 원을 마련해 보겠다.

” 고 답변하였으나, 피고인은 “ 안 된다.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해 오라.

”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재차 피해자 I를 만 나 “ 지금 우리 직원 5명이 과 기성된 부분에 대해 청와대, 감사원, TV 방송국, 충남 도청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정하고 취재에도 응하려고 한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기서 따져 보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과오를 상급기관, 감사기관, 언론 등에 알려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할 것처럼 계속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