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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