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의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 강남구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이자를 붙여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
나는 원래 차용증 같은 것은 절대 쓰지 않고 돈을 빌리는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차용증을 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3,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 또한 아무런 수입원이 없어서 한달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상 징역 6월-1년 6월인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