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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합4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31. 14:23 경 부산 C에 있는 ‘D’ 앞에서 차로 변에 설치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산 EF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G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위 안부 굴욕합의 규탄, 테러 방지법 통과 강요 H 탄핵 안 발의! I 무소속 G’라고 기재) 을 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안 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 ’에 비치되어 있던 커터 칼을 가지고 나와 커터 칼을 이용해 위 현수막을 위에서 아래로 여섯 번 가량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05:39 경 위 ‘D’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훼손한 G 후보자의 현수막(‘ 위 안부 굴욕합의 규탄, 테러 방지법 통과 강요 H 탄핵 안 발의! I 무소속 G’라고 기재) 이 차로 변에 재차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을 이용해 위 현수막을 위에서 아래로 7회 가량 자르고, 위 현수막을 고정하고 있던 줄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13, 15 내지 18, 23, 2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 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하여 설치된 선거 벽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