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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노19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경찰에 신고한 경위와 성매수자로서 벌금을 납부한 점 및 그의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주어 사정하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과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이 사건 노래주점 종업원 E와 서비스 시간 연장문제로 다투고 이에 화가 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출석요구를 받고 나서야 조사를 받았으며, 원심 법원의 증인 출석요구를 수차례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112신고 경위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위 112신고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을 위 노래주점으로 데리고 온 남자 종업원이 다른 종업원에게만 팁을 준 것을 가지고 자신에게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여 노래주점을 찾아간 경위와 관련하여 종업원을 따라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위 노래주점에 종업원을 따라 들어간 것이 아니라 혼자 찾아갔다고 진술하여 위 노래주점을 찾아간 경위에 관하여 다소 모순되는 진술을 한 점, ③ 또한 D은 위 노래주점에 5~6회 방문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