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2고정305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이모부로서 실내 인테리어업자이다.

1. 피고인 B는 2011. 1.경 A이 건축주 주식회사 E(대표이사 : F, 상무이사 G)으로부터 수주한 남양주시 H 소재 ‘E 남양주 H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계약을 체결하여 2011. 7. 20.경부터 2012. 1.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부대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철근레미콘, 철골, 판넬, 전기, 창호유리, 소방, 설비 등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자인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D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남양주 H 공장신축공사’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주하여 D 주식회사 명의로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ㆍ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사비 지급받은 예금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J 급여 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명함 첨부), 수사보고(A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지급보증서, 잔액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각서, 각 예금통장 거래내역서,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서, 예금통장 사본(D), 봉급 지급명세서, 봉급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