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4. 15:5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D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D 캡쳐본,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사진만 보냈을 뿐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상환카드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56쪽),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상환카드 은행명 및 비밀번호를 지칭하는 내용의 ‘상환B은행E’라는 D 메시지로 보낸 점(증거기록 57쪽 , ②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D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편지봉투에 동봉해서 성명불상자가 배치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전햇오’라는 D 메시지를 발송한 점, ③ 성명불상자는 그로부터 약 3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