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F, G이 피고의 감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1. 인정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첫째줄 5)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5) 이후 23:30경 K시설에 남아 있던 93명은 박수로써 U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U은, “AH 대종회 정관을 일시 폐쇄한다. 선거관리규정 37조를 폐쇄한다”라고 한 후 박수로써 종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U은 임시의장으로서 피고의 회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원고 A와 E을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 A가 12표를, E이 71표를 각 얻어 E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F, G이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경비 마련을 위하여 불용재산을 처분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각 ‘2016년도 회장 선출 결의’, ‘2016년도 감사 선출 결의’, ‘2016년도 재산 처분 결의’라 하고, 통틀어 ‘2016년도 정기총회 결의’라고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8조(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본 종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자격요건은 제4조 제1항에 의한 자로서 만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정회원 으로서 7대 대종중(Z, 이하 생략)에서 임원을 역임하였거나 각 종중에서 자격요건 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소정의 추천에 의하며, 사회적 품위와 덕망과 능력이 있고, 선영에 참배할 수 있는 건실한 자로 한다.
제16조(정기총회) 본 종회의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개최일자: 매년 음력 10월 초 정일 전야에 개최한다.
2. 개최장소: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시설
3. 성원구성: 다소수 인원을 불구하고 음력 10월 초 정일 시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