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0 2014고정471

선박직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 선적 무허가 어선 C(5.87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였었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해기사면허도 취득하지 않고 2009. 5. 7. 09: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양월리 선착장에서 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2009. 5. 9. 15:3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상태도 동방 약 2.2마일 해상까지 위 C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의뢰(해기사면허 조회)

1. 선박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