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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6.05 2017노18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 2명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시비가 붙자 타인의 점포에 들어가 가위와 과도를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면서 폭행하고, 주점에서 피해자 X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 얼음 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상해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좋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