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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79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G는 H병원 의공관리팀 직원이며, 피고인 A는 I 대표, 피고인 B은 J 대표, 피고인 C은 K 대표, 피고인 D는 L 대표, 피고인 E은 M 이사, 피고인 F은 N 대표이다.

1.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G는 2018. 1.경 J가 H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24.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에 밧데리팩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7-1304호, 2016-942호)와 피고인 B이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2. 26.경 피해자 학교법인 O으로부터 구매비 명목으로 2,994,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94,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5, 9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857,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1번 기재와 같이 3,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G는 2018. 8.경 L이 H병원에 의료장비 부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납품을 한 것처럼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D는 2018. 8. 28.경 G의 지시에 따라 H병원에 핸들 등을 납품한 것처럼 합계금액 2,9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G는 범죄일람표(1) 순번 14, 15번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구매결의서 2매(문서번호 2018-133호, 2018-489호)와 피고인 D가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H병원 경리팀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2018. 9. 27.경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