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3. 08. 23:59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대창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