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6:15경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