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와 2세의 딸)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두 차례 편취한 1,7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편취한 1억 원도 2,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8,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약 5,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생각 없이 계획적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고 해외로 출국하여 3달 반 정도 머무르다가 귀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 변제된 내역도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혼집 전세금에 사용하려고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