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처와 2세의 딸)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두 차례 편취한 1,7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이후 편취한 1억 원도 2,000만 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8,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이후 주식을 매도하고 받은 약 5,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던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생각 없이 계획적으로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게 되자 연락을 끊고 해외로 출국하여 3달 반 정도 머무르다가 귀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 변제된 내역도 없는 점, 피해자가 신혼집 전세금에 사용하려고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