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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2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중국식 명칭 吉隆坡, JILONGPO)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불상의 노인들에게 전화하여 그들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일자 미 상경 말레이시아 지롱 보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고 그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사람을 만 나 돈을 건네받아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장소에 침입하여 불상의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할 항공권과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5. 21.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D 상대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5.22. 13:0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부산 서구 E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피해자 D(75 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경찰청 F G 경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와 연류되었다.

곧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같은 일 시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 중에 있다.

당신 계좌의 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유출될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소지하고 있어라.

그러면 형사가 찾아갈 것이니 찾아 온 형사에게 전달해 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