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31 2014가단7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5. 2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