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11. 경 ‘D’ 인터넷 카페에 ‘E’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2. 11:39 경 서울 광진구 F 앞 길에서, 피고인 A이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 정차해 둔 피고인 A 운행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 1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03 경까지 총 8개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량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B 의 메 신 져 대화내용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 (D 사이트 게시물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