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11. 14.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3. 12. 2.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입영기일 20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적법한 입영통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