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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1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8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N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L의 거짓말에 속아 주식회사 N(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경영에서 물러나고 위 광산의 채굴 및 자수정 납품업무에만 전념하였을 뿐, 투자자 모집 등에 가담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L,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이 사건 사업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피해자 중의 한 사람에 해당할 뿐, L,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C 등이 광주 또는 대구 소재 ‘P’ 매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