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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79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신의칙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이 2015. 2. 1. 경부터 2016. 6. 30.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6. 6. 30. 퇴사하였는데,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퇴사 전 담당했던 부산 금정구 D의 마을( 이하 ‘ 이 사건 마을’ 이라 한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무사히 C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마쳐 C에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퇴사 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아이비엠 씨( 이하 ‘IBMC ’라고 한다 )에 입사한 뒤인 2016. 7. 6. 경 이 사건 마을에서 그 곳 운영위원장 직함을 가진 E에게 “C 은 아무래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고, 사람이 별로 없어서 고객서비스 (A /S) 부분도 책임질 수 없다.

새로 취직한 회사는 고객서비스 (A /S )를 할 수 있다.

” 고 말을 하여 C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하여 이 사건 마을에서 피고인이 새로 이직한 IBMC 와 공사금액 11,893,650원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라 한다) IBMC에 11,893,6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