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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20고합23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건설노동자이고, 부산 중구 B여관 5층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 카자흐스탄 국적) 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저녁 무렵 위 숙소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를 강간하겠다.”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위 숙소의 옥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할 말이 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라고 하며 옥상과 5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배,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등, 오른쪽 손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D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가슴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 열상, 폐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순번 2, 4번),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순번 12, 16, 20번),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등- 흉부 수술 담당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수술기록지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