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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22 2013나50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8행까지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원고는 2009. 7. 10. 피고와 사이에 ‘① 피고가 원고의 내연남 S에 대하여 가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62호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 및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8가단2479호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에 의한 위 각 확정판결문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된 피고에 대한 2006. 8. 28.자 100,000,000원 차용금 채무, ② 2009. 10. 30. 차용할 130,000,000원 차용금 채무(이후 100,000,000원만 차용하였다), ③ 약정이자 70,000,000원의 합계 300,000,000원(= ① ② ③)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재개발로 인한 이주비가 지급되는 기일을 변제기일로 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2011. 10. 25. S의 배당금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T 배당절차에서 96,690,469원을,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 F에서 13,816,197원을, 2013. 2.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P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금 22,336,463원에 추가로 A 등과의 배당합의서에 의하여 S의 배당금 155,110,189원 중 45,663,537원을 배당받아 합계 68,000,000원(= 22,336,463원 45,663,537원 을 각 배당받아 위 대여금채권에 변제충당함으로써 이주비 지급기일에 변제받기로 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