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