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10 2016고정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로 벌금 20,000,000원,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 )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1. 대전 고등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