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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98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2. 3. 12.경 청주상당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채무자를 위 주식회사 D로 하여 5억 5,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명의의 충북 청원군 E 외 1필지의 지상에 신축된 건물 A동, 같은 지번의 B동, C동, E 토지에 채권최고금액 7억 1,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용협동조합은 2013. 1. 10.경 위 건물과 토지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C가 2013. 12. 12.경 위 건물, 토지를 낙찰받아 2013. 12. 19.경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감정가 2억 1,600만 원 상당의 B동 건물에서 저장고를 떼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B동 건물에서 G업체를 시켜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고 4식, 실외기 4대를 떼어내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 건물로 옮겨가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저온저장고 4식, 실외기 4대(설치비용 약 5,000만 원 가량)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저온저장고 시설물 사진

1.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경매시 감정평가),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대출시 감정평가), 감정평가서(경매시 감정평가), 감정평가서(대출시 감정평가),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대출시 감정평가), 부동산 현황조사 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