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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42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F 답 2,016㎡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 9.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 9. G으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5. 1. 9. 및 2015. 1. 15. G에게 위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G은 2015. 12. 27.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B, H, 피고 D, 피고 E가 공동 상속하였다

(상속분 각 1/4). 다.

H가 2017. 5. 14. 사망하자, 그 처인 I과 자녀들인 J, K는 각 2017. 7. 18. 상속을 포기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C이 2017. 8. 8.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느단1673)을 받음으로써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1., 3.,

4. : 각 자백 간주 피고

2.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G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 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 판결의 주문에 상속 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체물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재산인 특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이 사건 청구에서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