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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21 2020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0. 23:00경 강릉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M7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110,81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392,8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