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30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오락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오락실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가량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바깥을 볼 수 없도록 진하게 선팅한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지하철역에서부터 위 오락실까지 손님들을 운송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점수를 점수의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음료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심부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