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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2 2017재고단5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2012. 3. 29. 원주시 강변에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A과 1회 성 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4.까지 29회에 걸쳐 A과 각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각 공소사실에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삭제된 구 형법 (1953. 9. 18. 법률 제 2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음) 제 241조 제 1 항을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은 2014. 6. 4. 확정되었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구 형법 제 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 헌바 17 ㆍ 205, 2010 헌바 194, 2011 헌바 4, 2012 헌바 57 ㆍ 255 ㆍ 411, 2013 헌바 139 ㆍ 161 ㆍ 267 ㆍ 276 ㆍ 342 ㆍ 365, 2014 헌바 53 ㆍ 464( 병합), 2011 헌가 31, 2014 헌가 4( 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2007 헌가 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 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